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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목욕업 위생교육 안내 | 2023-10-09 | 1535 |
단, 12월 29일(금) 정오까지 교육비 납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.
교육기간중에 회원가입, 결제 및 교육수강(3교시) 후 평가시험까지 통과하여 수료증을 발급받아야 수료가 완료됩니다.
가입은 반드시 영업주 본인 명의 및 영업장 주소로 해야 합니다.
아래의 교육수강 방법을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.
①사이트 상단 <회원가입> 클릭→지역 선택, 아이디, 비밀번호, 이름(영업주 본인 명의), 상호, 영업장 주소 입력,
②로그인 후 <교육비 납부> 클릭→‘신청하기’ 클릭→입금자명, 입금예정일 입력 후 ‘무통장 결제하기’ 클릭)→지정 계좌에 상호+업주명으로 교육비(3만원) 입금,
③5분 정도 대기(교육비 입금 처리 시간 소요) 후 <교육수강> 클릭→<강의실 입장> 클릭→강의과목 선택 및 동영상 교육 수강,
④전과목 수강 종료 후 <마이페이지>에 <응시하기> 클릭→교육시험 응시(60점 이상 합격-최초 불합격시 2번까지 재시험 응시 가능),
⑤시험 합격 후 <교육수료증 출력> 클릭→수료증 보관(필수)
*교육 기간이 종료되면 수료증 출력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미리 인쇄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
주소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2가 04-119 리버타워오피스텔 703호(150-901)
(사)한국목욕업중앙회 회장: 정성태
사업자등록증: 107-82-04507 | 전화: 02-2679-03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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